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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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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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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8. 16.>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3항 관련)
구분지정요건
법인형태
및
사무소
○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말한다. 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하나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넷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15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설비기준가. 전류계 5대 이상
나.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5대 이상
다.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5대 이상
라. 접지저항계 5대 이상
마. 절연저항계 5대 이상
바. 초시계 5대 이상
사.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200mm) 5대 이상
아. 아들자 캘리퍼스(300㎜) 5대 이상
자. 경도측정기 5대 이상
차.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 1대 이상
카. 줄자 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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