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8. 16.> | |
|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3항 관련) | |
| 구분 | 지정요건 |
| 법인형태 및 사무소 | ○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말한다. 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하나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넷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
| 기술인력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15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
| 설비기준 | 가. 전류계 5대 이상 나.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5대 이상 다.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5대 이상 라. 접지저항계 5대 이상 마. 절연저항계 5대 이상 바. 초시계 5대 이상 사.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200mm) 5대 이상 아. 아들자 캘리퍼스(300㎜) 5대 이상 자. 경도측정기 5대 이상 차.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 1대 이상 카. 줄자 5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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