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30.> |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본사 | 본사 전화번호 | |||||||||||||||||||||||
| 연구소 | 연구소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기업유형 | [ ] 일반기업 [ ] 외국계 기업 [ ] 벤처기업 | ||||||||||||||||||||||||
| 기업 요건 | 의약품 매출액 | ||||||||||||||||||||||||
| 의약품 연구개발비 | |||||||||||||||||||||||||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 |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약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2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그 자료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료를 포함합니다) 2. 기업의 대표자, 소재지, 재무현황, 회사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자료 3.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자료 4. 연구인력 현황 자료 5. 연구 및 생산시설 현황 자료 6. 중장기 연구개발투자계획 및 실행계획 7. 신약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자료 8. 의약품 특허 등록 실적 9. 의약품 기술이전 실적 10. 의약품 해외진출 현황 자료 11. 사회적 공헌 활동 현황 및 관련 표창 실적 12.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명세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 및 서류 검토 | | 인증심의 | | 인증서 발급 및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업무 담당부서) | 처 리 기 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처 리 기 관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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