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0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명(단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소재지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위 기관(단체)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