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제 호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명(단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소재지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위 기관(단체)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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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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