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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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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0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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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기관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약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할 전담 조직, 전문 인력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 및 서류 검토지정서 발급 및 통보
신청인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업무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업무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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