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약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할 전담 조직, 전문 인력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 및 서류 검토 | | 지정서 발급 및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업무 담당부서)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업무 담당부서)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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