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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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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0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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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7. 30.>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본사본사 전화번호
연구소연구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기업유형[ ] 일반기업 [ ] 외국계 기업 [ ] 벤처기업
기업
요건
의약품 매출액
의약품 연구개발비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약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2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그 자료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료를 포함합니다)
2. 기업의 대표자, 소재지, 재무현황, 회사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자료
3.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자료
4. 연구인력 현황 자료
5. 연구 및 생산시설 현황 자료
6. 중장기 연구개발투자계획 및 실행계획
7. 신약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자료
8. 의약품 특허 등록 실적
9. 의약품 기술이전 실적
10. 의약품 해외진출 현황 자료
11. 사회적 공헌 활동 현황 및 관련 표창 실적
12.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명세
13.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인증 연장 신청서 작성접수확인 및 서류 검토인증심의인증서 발급 및 통보
신청인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업무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처 리 기 관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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