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제 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1. 기 업 2. 소 재 지 (본 사) (연구소) 3. 유 형 4. 유 효 기 간 위 기업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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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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