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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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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제3조의2
인증마크의 도안 등
제3조의3
지위의 승계 신청
제4조
인증의 연장신청 등
제5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제6조
자료 요구 절차 등
제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의2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제9조
포상 및 지원 등
제10조
제118호
2012.3.30
제217호
2013.10.24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60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8.12.28
제640호
2019.6.12
제1192호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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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0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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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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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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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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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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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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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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