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9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12.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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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 ||||||||||||||
|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 |||||||||||||
| 건축물명 | : | 인증번호 | : | |||||||||||
| 평 가 자 | : | |||||||||||||
| 준공연도 | : | |||||||||||||
| 인증기관 | : | |||||||||||||
| 주 소 | : | |||||||||||||
| 운영기관 | : | |||||||||||||
| 유효기간 | :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 ||||||||||||
| 층 수 | : | |||||||||||||
| 인증 등급 | ||||||||||||||
| 연 면 적 | :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 |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 |||||||||||||
| 설계자 | : | |||||||||||||
| □ 에너지 자립률(%) | 합 계 | : | ||||||||||||
| 대지 내 | : | |||||||||||||
| 건축물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 | : | |||||||||||||
| 대지 외 | : | |||||||||||||
|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ㆍ년) | : | |||||||||||||
| ※ 해당 인증결과는 국제규격에 따라 건축물의 냉방ㆍ난방ㆍ급탕ㆍ조명ㆍ환기에너지 성능을 정량 평가(Asset Rating)한 결과로 실제 사용 환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 결과 | ||||||||||||||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 자립률 |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 ||||||||||||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유무 [ ] | ||||||||||||||
| ▚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
|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 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
| ▚ 에너지 자립률 | 1차 에너지 총소요량 대비 1차 에너지 순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 |||||||||||||
| ※ 상세한 인증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합니다. ※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예비인증 결과는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 )등급으로 결정되어 이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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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