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9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4. 12. 23.>삭제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 50일 이내 그 밖의 건축물 60일 이내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 성명 | |||||||||||||||||||||||||||||||
| 실무 책임자 | 성명 | 부서 | 직 위 | |||||||||||||||||||||||||||||
| 전화번호 | FAX | 전자우편 | ||||||||||||||||||||||||||||||
| 건축주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설계자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 성명 | 자격번호 | |||||||||||||||||||||||||||||||
| 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 | |||||||||||||||||||||||||||||||
| 신청 건축물 | 건축물명 | 착공예정일 | ||||||||||||||||||||||||||||||
| 소재지 주소 | 준공예정일 |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 주거용 건축물(주용도: , 총전용면적 임대: ㎡, 분양: ㎡) [ ] 주거용 외의 건축물(주용도: , 연면적: ㎡, 층수: 층)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 용량 ( ) [ 대지 내 ( ), 대지 외 ( ) ] 건축물 대지 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는 경우 해당 주소: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신청서 접수기관 | (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 |||||||||||||||||||||||||||||||
| 인증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합니다) 관련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인증 수수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금액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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