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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5건 · 보관 9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12. 23.>삭제
별표 제1호의2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명판(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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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삭제 <2024. 12.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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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 <2024. 12.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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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삭제 <2024. 12.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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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2024. 12.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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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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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전용면적의 합계인증 수수료 금액
12만제곱미터 미만1천1백90만원 이하
12만제곱미터 이상1천3백20만원 이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및 제3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전용면적의 합계인증 수수료 금액
6만제곱미터 미만1천7백80만원 이하
6만제곱미터 이상1천9백80만원 이하
비고: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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