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9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4. 12. 23.>삭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 |
| 전용면적의 합계 | 인증 수수료 금액 |
| 12만제곱미터 미만 | 1천1백90만원 이하 |
| 12만제곱미터 이상 | 1천3백20만원 이하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및 제3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 |
| 전용면적의 합계 | 인증 수수료 금액 |
| 6만제곱미터 미만 | 1천7백80만원 이하 |
| 6만제곱미터 이상 | 1천9백80만원 이하 |
| 비고: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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