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9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12.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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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3] <신설 2024. 7. 10.> | ||||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인증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90일 | 지정취소 | |
| 다.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90일 | 업무정지 180일 | 지정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90일 | 업무정지 180일 | 지정취소 |
| 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5호 | 지정취소 | ||
| 바.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6호 | 업무정지 90일 | 지정취소 | |
| 사.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7호 | 업무정지 90일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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