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9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4. 12. 23.>삭제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0일 이내 그 밖의 건축물 60일 이내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대표자 성명 | ||||||||||||||||||
| 실 무 책 임 자 | 성 명 | 부 서 | 직 위 | ||||||||||||||||
| 전화번호 | FAX | 전자우편 | |||||||||||||||||
| 건축주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설계자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 성명 | 자격번호 | ||||||||||||||||||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
| 공사 시공자 | 회사명 | 면허번호 | |||||||||||||||||
| 대표자명 | |||||||||||||||||||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
| 공사 감리자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 성명 | 자격번호 | ||||||||||||||||||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
| 신청 건축물 | 건 축 물 명 | 착공일 | |||||||||||||||||
| 허가(신고)번호 | 준공(예정)일 | ||||||||||||||||||
| 소재지 주소 |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 주거용 건축물 (주용도: , 총전용면적 임대: ㎡, 분양: ㎡) [ ] 주거용 외의 건축물 (주용도: , 연면적: ㎡, 층수: 층)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 용량 ( ) [ 대지 내 ( ), 대지 외 ( ) ] 건축물 대지 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을 경우 해당 주소: | ||||||||||||||||||
| 예비인증 등급 및 발급일 | 등급( 년 월 일) | 예비인증 번호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신청서 접수기관 | (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 ||||||||||||||||||
| 인증기관의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합니다) 관련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8.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인증 수수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금액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