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9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4. 12. 23.>삭제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23.>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기관 | 명 칭 | ||||||||||||||||||||||||||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 전 화 번 호 | |||||||||||||||||||||||||||
| 설 립 근 거 | |||||||||||||||||||||||||||
| 설 립 목 적 | |||||||||||||||||||||||||||
| 설립 연월일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국토교통부장관 확 인 사 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국토교통부 | 국 토 교 통 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운영위원회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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