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9>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서 문서번호 | |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경일자 | 변경사유 | | 명 칭 | | | | | 사 무 소 의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 | | 대 표 자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성별) | |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 발 기 의 취 지 | | | | | 인 영 | 회 인 | | | | 대 표 자 직 인 | | |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신고사항 중 위와 같이 변경이 있었기에 「정당법」 제7조제4항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발기취지문 부 2. 인영서 부 3.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4. 회의록 사본 1부 5.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6. 대표자의 이력서 1부 | 주 1. 변경신고는 신고된 대표자가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사망․궐위․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내용”란에는 기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 3. 발기취지문 및 인영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영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제2호>에 의합니다. 4.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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