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26. 9. 18.>삭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9. 18.> | ||||||
| (중앙당)ㆍ(시ㆍ도당) 변경등록 신청서 문서번호 | ||||||
|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경일자 | 변경사유 | |||
| 명 칭 | ||||||
| 사 무 소 의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성별)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간 부 의 성 명 ㆍ 주 소 | ||||||
| 강 령(또 는 기 본 정 책)과 당 헌 | ||||||
| 인 영 | 당 인 | |||||
| 대 표 자 직 인 | ||||||
| (중앙당)ㆍ(시ㆍ도당)의 등록사항 중 위와 같이 변경이 있었기에 「정당법」 제14조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당 대표자 직인 ○○당 ○○시ㆍ도당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구비서류 1.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1부 2.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각 1부 3. 간부의 명단 1부 4. 인영서 1부 5. 회의록 사본 1부 6. 중앙당 승인서 1부 7.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8. 대표자의 이력서 각 1부 | ||||||
| 주: 1. 변경등록신청은 등록된 대표자가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탈당ㆍ사망ㆍ궐위ㆍ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내용“란에는 기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 3. “간부의 명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제1호> “발기인의 명단“에 준하여 작성하되, “발기인“의 명단을 “간부의 명단“으로, “연번“란을 “직책“란으로 고쳐서 사용하며, “인영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제2호>에 의합니다. 4.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중앙당에만 해당됩니다. 5. 당헌ㆍ당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개편에 중앙당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중앙당의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회의록에는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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