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7.29>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 | 명 칭(약 칭) | | 합당한 각 정당 의 명 칭 | | | 사 무 소 의 소 재 지 |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성 명 | | (한자: ) | 생년월일(성별)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간 부 의 성 명 ․ 주 소 | | | 강 령(또 는 기 본 정 책)과 당 헌 | | | 당 인 및 대 표 자 직 인 의 인 영 | | 시 ․ 도 당 의 명 칭 ․소 재 지 및 대 표 자 성 명 ․ 주 소 | | | 당 원 의 수 | 합 계 | 관 할 시 ․ 도 안 에 주 소 를 둔 당 원 | 관 할 시 ․ 도 밖 에 주 소 를 둔 당 원 | | | | 중앙당을 위와 같이 신설합당하였기에 「정당법」 제20조제1항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 대표자 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부 2.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각 1부 3. 간부의 명단 1부 4. 인영서 부 5. 합동회의록 사본 1부 6. 시․도당의 일람표(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1부 7.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8. 대표자의 이력서 1부 | 주 1. “간부의 명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제1호> “발기인의 명단”에 준하여 작성하되, “발기인의 명단”은 “간부의 명단”으로, “연번”은 “직책”으로 고쳐서 사용하며, “인영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제2호>에 의합니다. 2.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및 인영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합당등록 신청시 시․도당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완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란에 “120일 이내 보완예정”이라 기재합니다. 4.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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