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26. 9. 18.>삭제
|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뒷 면) 1. 유의사항 ○이 등록증은 「정당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이 등록증은 정당이 소멸된 때에는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2. 등록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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