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9>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서 문서번호 | | 명 칭 | 존 속 하 는 정 당(약 칭) | | 흡 수 되 는 정 당(약 칭) | | | 사 무 소 의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간 부 의 성 명 ․ 주 소 | | | 강 령(또 는 기 본 정 책)과 당 헌 | | | 당 인 및 대 표 자 직 인 의 인 영 | | | 당 원 의 수 | 합 계 | 관 할 시 ․ 도 안 에 주 소 를 둔 당 원 | 관 할 시 ․ 도 밖 에 주 소 를 둔 당 원 | | | | | 합 당 결 의 연 월 일 | | 중앙당을 위와 같이 흡수합당하였기에 「정당법」 제20조제4항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 대표자 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강령과 당헌 부 2. 간부의 명단 1부 3. 인영서 부 4.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각 1부 5. 합동회의록 사본 1부 6.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7. 대표자의 이력서 1부 | 주 1. “간부의 명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제1호> “발기인의 명단”에 준하여 작성하되, “발기인의 명단”은 “간부의 명단”으로, “연번”란은 “직책”란으로 고쳐서 사용하며, “인영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제2호>에 의합니다. 2.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및 인영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흡수합당을 하면서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없이 본 흡수합당신고서에 의하여 변경등록사항을 기재합니다. 4.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