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26. 9. 18.>삭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9> | |||||||
| 시․도당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 |||||||
| 명 칭 | |||||||
| 사 무 소 의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성별)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간 부 의 성 명 ․ 주 소 | |||||||
| 당 인 및 대 표 자 직 인 의 인 영 | |||||||
| 당 원 의 수 | 합 계 | 관 할 시 ․ 도 안 에 주 소 를 둔 당 원 | 관 할 시 ․ 도 밖 에 주 소 를 둔 당 원 | ||||
| 시․도당을 위와 같이 창당하였기에 「정당법」 제11조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당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가칭)○○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직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구비서류 1. 간부의 명단 1부 2. 인영서 부 3.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각 1부 4. 창당승인서 1부 5.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1부 6. 관할 시․도 안에 주소를 둔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부 8.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9. 대표자의 이력서 1부 | |||||||
| 주 1. “간부의 명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제1호> “발기인의 명단”에 준하여 작성하되, “발기인의 명단”은 “간부의 명단”으로, “연번”란은 “직책”으로 고쳐서 사용하며, “인영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제2호>에 의합니다. 2.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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