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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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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의2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의2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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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6. 6. 1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의2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부당이득금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부당이득금은 개별가맹점이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판매한 금액의 합계에 해당 온누리상품권을 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당시에 적용한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른 자료 또는 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형태 및 수단, 위반행위의 효과,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미한 위반행위: 150%
2) 중대한 위반행위: 200%
3)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00%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과거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부당이득금을 자진 반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나)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행위를 인지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라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중대성 정도판단기준
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하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법 제26조의9제1항경미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나목 위반하여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법 제26조의9제1항경미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실제 매출 대비 초과 환전 비율이 20% 이내인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실제 매출 대비 초과 환전 비율이 50% 이내인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실제 매출 대비 초과 환전 비율이 50% 초과인 경우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한 경우법 제26조의9제1항경미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모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다수의 제3자와 공모한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조직적 환전 네트워크가 확인된 경우
비고
1. 둘 이상의 행위가 여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중 가장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3.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중대성이 높은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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