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의2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6. 16.>

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여 지원중단 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둘 이상의 행위가 여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지원중단 기간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지원중단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한다.
마.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지원중단 기간을 산정한 후 그 중 가장 긴 지원중단 기간으로 한다.
바.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관한 지원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개별가맹점의 지원중단 기준

나. 환전대행가맹점의 지원중단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법 제26조의6
제1항
지원중단 6개월
2)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지원중단 3년
3)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나목을 위반하여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지원중단 3년
4)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지원중단 6개월
5)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지원중단 6개월
6)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한 경우지원중단 5년
7)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제9조의19에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지원중단 6개월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법 제26조의6
제1항
지원중단
1년
지원중단
2년
지원중단
3년
2)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행위지원중단
1년
지원중단
3년
지원중단
5년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행위지원중단
1년
지원중단
3년
지원중단
5년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행위지원중단 3개월지원중단 6개월지원중단 1년
3)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법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한 경우지원중단
1년
지원중단
2년
지원중단
3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