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6. 16.> 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여 지원중단 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둘 이상의 행위가 여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지원중단 기간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지원중단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한다. 마.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지원중단 기간을 산정한 후 그 중 가장 긴 지원중단 기간으로 한다. 바.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관한 지원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개별가맹점의 지원중단 기준 나. 환전대행가맹점의 지원중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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