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6. 16.> | |
|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 | |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56213 | 생맥주 전문점 |
| 56219 | 기타 주점업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