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1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1호 | |
| 1) 1차 위반 | 100 | |
| 2) 2차 위반 | 300 | |
| 3) 3차 이상 위반 | 500 |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2호 | |
| 1) 1차 위반 | 10 | |
| 2) 2차 위반 | 20 | |
| 3) 3차 이상 위반 | 30 | |
|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1호 | |
| 1) 1차 위반 | 300 | |
| 2) 2차 위반 | 500 | |
| 3) 3차 이상 위반 | 1,000 | |
| 라.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2호 | |
| 1) 1차 위반 | 50 | |
| 2) 2차 위반 | 100 | |
| 3) 3차 이상 위반 | 200 | |
| 마.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3호 | |
|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가) 1차 위반 | 500 | |
| 나) 2차 위반 | 1,000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했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가) 1차 위반 | 1,000 | |
| 나) 2차 위반 | 1,500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3)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가) 1차 위반 | 300 | |
| 나) 2차 위반 | 500 | |
| 다) 3차 이상 위반 | 1,000 | |
| 4)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가) 1차 위반 | 500 | |
| 나) 2차 위반 | 1,000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바. 법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4호 | |
| 1) 1차 위반 | 10 | |
| 2) 2차 위반 | 50 | |
| 3) 3차 위반 | 100 | |
| 4) 4차 위반 | 1,000 | |
| 5) 5차 이상 위반 | 2,000 | |
| 사. 법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5호 | |
| 1) 1차 위반 | 1,000 | |
| 2) 2차 위반 | 1,500 | |
| 3) 3차 이상 위반 | 2,000 | |
| 아. 법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3호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 자. 법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3호 | 300 |
| 차.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4호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 카.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4호 | 3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4: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