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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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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의2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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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법 제74조제2항제1호
1) 1차 위반100
2) 2차 위반300
3) 3차 이상 위반500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법 제74조제2항제2호
1) 1차 위반10
2) 2차 위반20
3) 3차 이상 위반30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1호
1) 1차 위반300
2) 2차 위반500
3) 3차 이상 위반1,000
라.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2호
1) 1차 위반50
2) 2차 위반100
3) 3차 이상 위반200
마.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3호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500
나) 2차 위반1,000
다) 3차 이상 위반2,000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했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1,000
나) 2차 위반1,500
다) 3차 이상 위반2,000
3)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300
나) 2차 위반500
다) 3차 이상 위반1,000
4)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500
나) 2차 위반1,000
다) 3차 이상 위반2,000
바. 법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4호
1) 1차 위반10
2) 2차 위반50
3) 3차 위반100
4) 4차 위반1,000
5) 5차 이상 위반2,000
사. 법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5호
1) 1차 위반1,000
2) 2차 위반1,500
3) 3차 이상 위반2,000
아. 법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74조제2항제3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10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20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3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5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8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100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2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300
자. 법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74조제2항제3호300
차.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법 제74조제2항제4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10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20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3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5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8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100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2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300
카.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법 제74조제2항제4호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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