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제10조 관련) | |
| 분 야 | 업무 정보 |
| 1. 전기설비 검사ㆍ점검 | 가. 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정보 나.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이력정보 다. 법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이력정보 라.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이력정보 마. 법 제12조에 따른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 이력정보 바. 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이력정보 사. 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점포 점검 이력정보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이력정보 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 이력정보 차.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및 안전등급 변경 이력정보 |
| 2.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 가. 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설비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5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9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 3. 그 밖의 정보 |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나. 전기설비 안전사고 및 전기재해통계에 관한 사항 다.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신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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