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1. 2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
|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호 | 80만원 |
|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호 | 80만원 |
| 다. 법 제12조제7항(법 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3호 | 50만원 |
| 라. 법 제12조제8항(법 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호 | 200만원 |
| 라의2.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호의2 | 200만원 |
| 마. 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2호 | 200만원 |
| 마의2.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3호의2 | 50만원 |
| 마의3. 법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2호의2 | 200만원 |
| 바.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3호 | 200만원 |
| 사.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4호 | 200만원 |
| 아. 법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4호 | 50만원 |
| 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5호 | 80만원 |
| 차.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ㆍ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5호 | 200만원 |
| 카.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6호 | 50만원 |
| 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7호 | 50만원 |
| 파. 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8호 | 50만원 |
| 하. 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9호 | 50만원 |
| 거.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6호 | 200만원 |
| 너.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0호 | 50만원 |
| 더.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1호 | 50만원 |
| 러.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2호 | 80만원 |
| 머. 법 제26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7호 | 200만원 |
| 버.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8호 | 200만원 |
| 서.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9호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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