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1. 2.> | ||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제11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요건 | |
| 1. 자본금 | 2억원 이상 | |
| 2. 기술인력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 |
| 3. 장비 | 공용장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계전기 시험기: 2대 나. 절연내력(絶緣耐力) 시험기(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대 다. 절연유(絶緣油) 내압 시험기: 1대 라.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 1대 마.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대 바. 회로 시험기: 2대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자.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차. 고압절연장갑: 3켤레 카. 절연장화: 3켤레 타. 절연안전모: 3개 |
| 개인장비 |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클램프미터,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 1명당 각 1대 | |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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