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제11조제5항 관련) | |
| 장 비 | 수 량 |
|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접지저항 측정기 4. 클램프미터 5. 저압검전기 6. 고압 및 특고압기 7. 계전기 시험기 8.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9. 고압절연장갑 10. 절연장화 11. 절연안전모 | 1 1 1 1 1 1 1 1 1 1 1 |
|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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