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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제1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제11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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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제11조제5항 관련)
장 비수 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접지저항 측정기
4. 클램프미터
5. 저압검전기
6. 고압 및 특고압기
7. 계전기 시험기
8.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9. 고압절연장갑
10. 절연장화
11. 절연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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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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