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 | ||
| 구분 | 요건 | |
| 특별시 및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 |
|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2명 이상 | 2명 이상 |
|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5명 이상 | 3명 이상 |
|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1명 이상 |
| 3. 장비 가.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 계전기 시험기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5) 특고압 COS 조작봉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
| 8) 고압절연장갑 | 3켤레 | 3켤레 |
| 9) 절연장화 | 3켤레 | 3켤레 |
| 10) 절연안전모 | 3개 | 3개 |
| 나. 개인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저압검전기 5)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 7대 7대 7대 7대 7대 | 5대 5대 5대 5대 5대 |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고,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ㆍ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해야 한다. 4.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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