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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제1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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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
구분요건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1. 자본금5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2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5명 이상3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명 이상1명 이상
3. 장비
가.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 계전기 시험기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5) 특고압 COS 조작봉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8) 고압절연장갑3켤레3켤레
9) 절연장화3켤레3켤레
10) 절연안전모3개3개
나. 개인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저압검전기
5)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7대
7대
7대
7대
7대
5대
5대
5대
5대
5대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고,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ㆍ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해야 한다.
4.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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