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7.> | |||||||||||||||
|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신고 사항 | 행위허가 (신고)내용 | [ ] 건축물의 건축 [ ] 공작물의 설치 [ ] 토지의 형질변경 [ ] 토석ㆍ사력의 채취 [ ] 토지분할 [ ] 물건 적치 [ ] 그 밖의 사유: | |||||||||||||
| 위치 | |||||||||||||||
| 면적(㎡) | 부피(㎥) | ||||||||||||||
| 근거 법령 | |||||||||||||||
| 허가권자 | 허가일자 년 월 일 | ||||||||||||||
| 사업(공사) 진행상황 ※ 공사(사업)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공사 진척도 % |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공사) 추진상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ㆍ사력의 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설계도서(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시행계획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시ㆍ군ㆍ구(재해위험개선사업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개선사업 시행자 의견 | |||||||||||
| ◀ | |||||||||||||
| ▼ | |||||||||||||
| 신고인에게 통지 | ◀ |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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