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2. 29.> | |||||||||
| 재해위험 개선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사업명 | |||||||||
| 시행자 | |||||||||
| 위치 | 사업시행면적 ㎡ | ||||||||
| 사업비 | 시행계획승인일 | ||||||||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준공일 | |||||||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 ||||||||
| 면 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 요 | |||||||||
| 일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 요 |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삭제 <2017. 12. 29.> 5. 재해위험 개선사업 완료 후 지구 안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재해위험 개선사업 완료 후 지구 안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 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9. 신ㆍ구 지적대조도 10.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 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및 안전도 등급변화 추이(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보고자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행정안전부, 시ㆍ도 (재해위험 개선 및 이주대책사업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 | ||||||||||
| 준공검사 | ||||||||||
| ▼ | ||||||||||
| 관계기관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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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필증발급 | ◀ | 공사 준공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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