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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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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해위험 개선사업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해위험 개선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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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2. 29.>
재해위험 개선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
사업명
시행자
위치사업시행면적
㎡
사업비시행계획승인일
착공일준공예정일준공일
토지이용계획(㎡)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시설별
개 요
일반시설계획시설별
개 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삭제 <2017. 12. 29.>
5. 재해위험 개선사업 완료 후 지구 안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재해위험 개선사업 완료 후 지구 안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
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9. 신ㆍ구 지적대조도
10.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 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및 안전도 등급변화 추이(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자처리기관(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시ㆍ도
(재해위험 개선 및 이주대책사업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접수
▼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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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협의
▼
준공검사필증발급◀공사 준공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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