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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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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우수기업 인증 취소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우수기업 인증 취소 기준(제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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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2. 18.>
우수기업 인증 취소 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8조
제1항제1호
인증 취소
나.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법 제8조
제1항제2호
경고인증 취소
다. 양도ㆍ양수ㆍ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법 제8조
제1항제3호
경고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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