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2. 18.> | |||
| 우수기업 인증 취소 기준(제8조제3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1호 | 인증 취소 | |
| 나.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2호 | 경고 | 인증 취소 |
| 다. 양도ㆍ양수ㆍ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3호 | 경고 | 인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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