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7. 26.> 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갖추고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인증평가업무 및 인증의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증평가인력(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2) 평가원은 제10조에 따라 운영되는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같은 분야의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 인증대행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대행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인증업무규정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가.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 다.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 방법 라. 평가원 준수사항 및 평가원에 대한 자체관리ㆍ감독 방안 마. 평가원 교육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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