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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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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우수기업 인증 취소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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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2. 18.>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내용을 시정한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다. 대행업무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라. 1년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7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7조
제2항제2호
1)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경고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등록 취소
2)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등록 취소
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법 제17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등록 취소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17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등록 취소
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
제2항제5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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