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2. 18.> | |||||
|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내용을 시정한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
| 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2호 | 등록 취소 | |||
| 다. 대행업무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3호 | 등록 취소 | |||
| 라. 1년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1호 | 업무정지 6개월 | |||
| 마.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2호 | ||||
| 1)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2)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 등록 취소 | ||||
| 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3호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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