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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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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우수기업 인증 취소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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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1. 2.>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제11조제1항 관련)
1. 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으로서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이하 "전문기술인력"이라 하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기 술 인 력전공분야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전공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4) 전공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전공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토목, 건축, 기계, 방재, 산업안전, 화공, 전기, 도시공학, 지질, 환경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 이상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취득한 자
3) 전공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4) 전공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전공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경영, 회계, 산업공학, 국제통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전공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4) 전공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전공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자, 전산, 전자통신, 정보통신
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경영·전략기획·생산관리·인력관리·안전관리부문의 컨설팅 업무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 1명 이상
2. 전문기술인력은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력으로서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다른 계획 수립 대행자의 전문기술인력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문기술인력 중 나목 및 다목의 전공분야 기술인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