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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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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우수기업 인증 취소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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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2. 18.>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내용을 시정한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8조의3
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8조의3
제2호
1) 인증대행업무 전담부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4개월지정취소
2) 전문인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경고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3) 전문인력이 전혀 없게 된 경우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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