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 |||
| 보상결정 통지서 | |||
| 접수번호 특보위 보상 제 호 | |||
| 대상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1.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보상결정서와 같이 보상금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우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금지급청구서 1부 2) 보상결정서 정본 1부 3) 인감증명서(용도: 보상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 가)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다) 대리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는 제출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인정됩니다. 4) 대리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보상금등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보상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을 알려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붙 임: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보상금지급청구서 용지 1부 3. 재심의 신청서 용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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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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