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 ||||
| 유족대표자 선정서 | ||||
| (앞쪽) | ||||
| 유족대표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 | ||||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 임 자 | ||||
| 1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
| 2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
| 3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
| 4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
| 5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
| ※ 첨부서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유족대표자 선정방법 |
| 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 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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