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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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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체포·수형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수임무 수행 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금등 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상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 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보상금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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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기준

2. 특별보상금 지급비율
가. 활동형태별 지급비율


나. 특수임무 종결 후 처리상황별 지급비율
종류지급기준
기본보상금169만8천500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기간을 월수로 곱한 금액
특별보상금사망위로금의 최고 금액의 75퍼센트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지급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
사망위로금98만6천원의 180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수형자위로금17만2천800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수형기간을 일수로 곱한 금액
활동형태교육 후 미파견파견 중 사망파견 후 미상륙 귀환파견ㆍ상륙 후
국외활동
일본 현지 활동비 수령일본 현지 활동비 미수령
지급비율100분의 25100분의 50100분의 75100분의 90100분의 100
특수임무 수행 후
특수임무에 따른
경찰관 임용 여부
경찰관 임용경찰관 미임용
지급비율100분의 80100분의 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