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 7. 26.> | ||||||
|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 : ) | ||||||
| 대상시설 | 건축물관리대장 고유번호 | |||||
| 종류(용도) | ||||||
| 소재지 | ||||||
| 적용의 완화 신청 내용 | ||||||
| 적용의 완화 신청 사유 |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중앙행정기관의 장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 귀하 | |||||
| 첨부서류 |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