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2. 11.> |
|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
| 1. 삭제 <1999.6.8> 2. 안내표시기준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작도법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