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4. 1.>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 |||
| 대상시설 | 비치용품 | ||
| 의무용품 | 권장용품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읍·면·동사무소 |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 편의시설안내지도 |
| 우체국, 전신전화국 |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 점자업무안내책자 | |
| 공공도서관 | 보청기기 | 저시력용 독서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 |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관람장 | 보청기기 | 점자공연안내책자 |
| 전시장, 동·식물원 |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 ||
| 판매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ㆍ소매점 | 음성계산기 | |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 장애인용 쇼핑카트 | 전동보장구충전시설 | |
| 교육연구시설 | 도서관 |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
|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전동보장구충전시설 | |
|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
|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점자관광안내책자 | |
| 장례식장 | 입식 식탁 및 휴대용 경사로 | ||
| 운동시설 | 수영장 | 입수용 휠체어 | |
|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4. 장례식장(병원, 화장시설 내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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