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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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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행강제금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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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4. 1.>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비치용품
의무용품권장용품
제1종근린생활시설읍·면·동사무소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보청기기저시력용 독서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보청기기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ㆍ소매점음성계산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장애인용 쇼핑카트전동보장구충전시설
교육연구시설도서관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전동보장구충전시설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입식 식탁 및 휴대용 경사로
운동시설수영장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4. 장례식장(병원, 화장시설 내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