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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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9. 15.>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기관 | 명 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1부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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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 |
| 인증기관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을 받은 개별시설 또는 인증을 받은 지역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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