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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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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예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예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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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9. 1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기관명 칭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제출서류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1부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ㆍ확인심 의기안ㆍ결재인증기관 지정 통보
신청자처 리 기 관
(주무부장관)
처 리 기 관
(인증운영위원회)
처 리 기 관
(주무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인증기관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을 받은 개별시설 또는 인증을 받은 지역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