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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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12. 3.>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 | |||||
| 기관명 |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유효기간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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