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12. 3.> | |||
|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2항 관련) | |||
| 인증 대상 |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 | ||
| 지역 |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 ||
| 개별 시설 | 제2조 제1호가목 | 공원 | 조경,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
| 공원 외의 시설 | 건축,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 ||
| 제2조 제1호나목 | 교통수단 | 교통,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 |
| 여객시설 | 건축,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 ||
| 도로 | 토목, 교통, 도시ㆍ군계획,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 ||
| ※ 인증심사단의 구성원은 인증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전문분야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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