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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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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예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예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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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12. 3.>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2항 관련)
인증 대상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
지역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개별
시설
제2조
제1호가목
공원조경,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공원 외의 시설건축,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제2조
제1호나목
교통수단교통,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여객시설건축,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도로토목, 교통, 도시ㆍ군계획,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 인증심사단의 구성원은 인증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전문분야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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