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예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예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의2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1. 12. 3.>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2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지정
취소
다.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4호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