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1. 12. 3.> | ||||
|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다.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지정 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4호 | 지정 취소 | ||
| 마.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5호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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