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예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예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12. 3.>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다.
등급등급 기준
최우수 등급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수 등급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 등급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