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12. 3.> | |
|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다. | |
| 등급 | 등급 기준 |
| 최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
| 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
| 일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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