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 | |
| 구분 | 대상 개발사업 |
|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함)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
| 다. 삭제 <2018. 12. 31.> | |
| 라. 삭제 <2018. 12. 31.> | |
| 마.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 |
|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 |
| 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 |
| 아.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 |
| 자. 삭제 <2018. 12. 31.> | |
| 차.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만 해당함) | |
| 카.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 |
| 타. 삭제 <2018. 12. 31.> | |
| 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재개발사업만 해당함) | |
| 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 |
| 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 |
| 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
| 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
| 러. 삭제 <2018. 12. 31.> | |
| 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사업 | |
| 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
| 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 |
| 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 |
|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 |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 |
|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
|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 |
|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 |
|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
| 자. 「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 |
| 3. 에너지 개발 |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
|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사계획[열원시설(熱源施設)만 해당함] | |
| 4. 교통시설의 건설 | 가.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 나. 삭제 <2018. 12. 31.> | |
| 5.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가. 「어촌ㆍ어항법」 제7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 나.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 |
| 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 |
| 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 |
| 6.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가.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
| 나.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 |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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