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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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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처별 긴급지원업무(제2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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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
구분대상 개발사업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다. 삭제 <2018. 12. 31.>
라. 삭제 <2018. 12. 31.>
마.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아.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자. 삭제 <2018. 12. 31.>
차.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만 해당함)
카.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타. 삭제 <2018. 12. 31.>
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재개발사업만 해당함)
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러. 삭제 <2018. 12. 31.>
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사업
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자. 「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3. 에너지 개발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사계획[열원시설(熱源施設)만 해당함]
4. 교통시설의 건설가.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나. 삭제 <2018. 12. 31.>
5. 수자원 및 해양 개발가. 「어촌ㆍ어항법」 제7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나.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6.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가.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나.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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