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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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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처별 긴급지원업무(제2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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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의3] <신설 2021. 10. 1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
구분시기
최초
보수교육
1) 제5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이후
보수교육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이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새롭게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