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의3] <신설 2021. 10. 1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 | |
| 구분 | 시기 |
| 최초 보수교육 | 1) 제5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 이후 보수교육 |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이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새롭게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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