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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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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처별 긴급지원업무(제2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2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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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2조의4제1항 관련)
평가항목세부사항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력가. 경력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 등 경력기간
나. 실적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다. 그 밖의 추가 항목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행실적 등
2. 대행자수행실적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3. 신용도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부실벌점 등에 따라 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가. 기술개발실적신기술, 특허 등 개발실적
나. 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등
5. 기타업무중복도 등수행 중인 용역업무와 해당 용역의 중복 정도 등
비고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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