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처별 긴급지원업무(제2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7.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9조
제1항제1호
200300500
나. 법 제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79조
제1항제2호
200300500
다.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79조
제1항제3호
200300500
라.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9조
제1항제4호
200300500
마. 법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9조
제1항제5호
200300500
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9조
제2항제1호
100200300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79조
제2항제1호의2
100200300
아.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79조
제2항제2호
100200300
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경우법 제79조
제2항제3호
100200300
차.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9조
제2항제4호
100200300
카. 법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9조
제2항제5호
100200300
타.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법 제79조
제2항제6호
100200300
파.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79조
제2항제7호
1002003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2: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